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광우병 논란 (문단 편집) == 한국의 BSE 기준 == BSE 관련 기준은 사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허점이 많았다. 대한민국 축산업계의 입장은 '한국은 광우병 청정국이니 광우병 발병국인 미국만큼 엄하게 검사할 필요가 없다. 검사를 엄하게 하면 그게 또 비용이고 가뜩이나 비싼 한우가 더 비싸질 것'이라는 것이었고 농민들이 찬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검사해도 괜찮을 만한 소들만 검사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사실 한우가 안전하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2000년 12월까지 한우에게도 단백질 사료를 먹였으며 영국산 육골분 수입 기록이 있다.''' 게다가 일본처럼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않는 나라에서도 BSE 발병 케이스들이 꾸준히 발견되어 왔다. 다만 한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발병 사례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을 뿐. 한국인이 광우병으로 죽은 예는 아직까지 없는데 그 역시 엄연히는 없는 건지 발견되지 않은 것뿐인지 불명이다. 예컨대 2001년에도 vCJD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했지만 검사 결과 sCJD로 그냥 나이 들어서 돌발적으로 생긴 병이며 비슷해 보여도 다른 거다. [[http://gerecter.egloos.com/3731040|#]] 대한민국에는 BSE(소해면상뇌증)가 걸린 소가 없다는 근거를 위해 소들을 검사할 때 병든 소들은 다 빼놓고 멀쩡한 소들만 검사했다. 물론 외국의 경우는 오히려 병든 소들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서는 미국 소를 더럽다고 까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 소는 아예 세계적 기준의 검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물론 후술된 대로 2008년 홍역을 치룬 뒤 정부 기준의 강화 및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게서 BSE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인증도 받았다. 한국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강화되었다. ||<:> '''{{{#white 년도}}}''' ||<:> '''{{{#white 내용}}}''' || || '''[[2000년]]부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0087595|육골분 사료 및 반추 동물 유래 사료 금지]] || || '''[[2001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046500|음식물 찌꺼기 반추동물 사료화 금지]] || || '''[[2008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8&aid=0001957488|앉은뱅이소(기립불능소)와 과민반응 소 '''전수검사 및 도축 전면금지''']] || || '''[[2009년]]''' || 법률 제10219호 '사료관리법' 및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95호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개정 시행령에 의거하여 소 등 '''반추동물에 동물성 사료 전면 금지'''(제5조 사료사용 제한물질 및 제6조 동물등의 질병과 관련한 사료종류) || || '''[[2010년]] 기준''' || 최근 7년간 24만점의 소해면상뇌증 예찰 검사 시행 및 '''[[http://www.oie.int/animal-health-in-the-world/official-disease-status/bse/list-of-bse-risk-status/|세계동물보건기구(OIE) 한국 소해면상뇌증 통제국(Controlled BSE risk) 지위 확인]]'''을 하였다. || || '''[[2014년]] 5월''' ||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http://www.oie.int/fileadmin/Home/eng/Animal_Health_in_the_World/docs/pdf/2014_A_RESO-18_BSE.pdf|한국의 소해면상뇌증(BSE)의 청정국 지위(negligible BSE risk)를 인정]]했다.[br][[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298&aid=0000133616|관련기사]]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